자유게시판
사이트모음
오늘본서식
문의하기
일정보기
마이페이지
문의하기☎ 0505-533-0505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SMS수신동의
공지사항
제품 생산자에게 포장재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제품 및 포장재 생산자에게 폐기물에 대한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통해 폐기물을 재활용하게 하고, 설계 및 제조 과정에서 생산자가 폐기물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내야 한다. 이 제도는 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해서 2003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2026년부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블루투스 이어폰과 휴대용 선풍기 등 모든 전자제품에 대해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환경성 보장제 적용 대상을 중·대형 제품 50종에서 산업·대형 기기와 군수품 등 일부를 제외한 전체로 확대하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