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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 법률
정식 명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이다.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배포, 소지,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개정안에서는 유포 목적이 없어도 제작자 처벌이 가능하며, 제작자의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유포와 유사한 수준인 최고 7년 형으로 형이 강화되었다. 소지, 시청 시에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달 26일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14조의 2, 4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포함해 의결했다. 야권은 본회의에 앞서 해당 단서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해 의결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민주당 간사 김한규 의원은 기존 안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이 이를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이 행위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했음을 입증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수정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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