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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하는 제도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월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고용해야 한다. 정부는 취약계층인 장애인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제정하고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도입했다.
대법원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 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낸 부담금만 83억 원에 달한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부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나 정작 막대한 예산을 부담금으로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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